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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치질 방치시 악화 및 부작용…감추기보단 적절한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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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종류별 특징과 혜택비교
김나성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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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18개 차종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17개 차종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현대 그랜저·코나EV·GV60, 아우디 Q4이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350, BMW 620d·iX3, 캐딜락 ESCALADE,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New 308, 포드 Bronco, 렉서스 NX350h·NX450h+)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볼보 S60 기준치 초과 확인 이번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국토교통부, 2024년 추가 추적 조사 예정 국토교통부가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은 출고 전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한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 오염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 및 차량 내부 오염방지 유의사항에 대해 현장작업자 교육 진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라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조사 대상 유해물질 8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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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초 지급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총 14건 포상금 4억 400만 원 지급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2023년에는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도 포상금 추천을 독려한 바 있다.국민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 3건 약 1억 원 지급 결정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돼 관심을 모았다.‘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2023년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혐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허위서류로 공공계약 따낸 업체 신고 등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ㄱ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ㄴ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신고자 ㄷ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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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통계청, 5년 주기 조사
김나성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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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아프지 않은 임플란트 수술은 없을까?…한 걸음씩 가까워져
김지원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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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통신심의 예산 4.9억 원 증액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문제는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 4.9억 원을 증액했다.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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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 산업단지보다 1.7배 빨리 감소
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2006년~2012년에 시흥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차단숲(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2년 차단숲을 조성한지 10년 후, 주거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커졌다. 2022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보다 산업단지에서 32.0%(54.5㎍/㎥→41.3㎍/㎥), 주거지역에서 46.8%(52.4㎍/㎥→35.7㎍/㎥) 낮았다.또한, 2001년~2022년까지 22년간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단숲 조성 전에는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지만 6년 차단숲이 조성된 지 3년 이후부터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연구관은 “최근 사회 전반적 노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단숲 조성 3~5년 이후부터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라며, “도시숲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것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 흡수, 폭염 저감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직후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한편 차단숲은 오염원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도시숲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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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에 대한 모든 것]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목디스크’ 초기 교정과 1:1 맞춤 접근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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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가장 흔한 암 ‘림포마’ 항암 치료 필요한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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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모든 것]실명 위험 높은 ‘황반변성’…예방부터 치료까지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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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또렷한 눈매 위한 상∙하안검 특징과 알아두면 좋은 점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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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청소년 치아교정,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은?
김지원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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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 사칭 메시지 대응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등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도 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칭 의심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하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는 점,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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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상 심리재활서비스 실질적 치료 연계로 개편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가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인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1월 15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운영하는 ‘마음나눔터’를 올해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설치하고,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와 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 인천보훈지청의 ‘마음나눔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각 지역 보훈병원으로 이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그동안 마음나눔터에서는 사업 첫해인 2018년 약 600명에게 약 1,130건의 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후 매년 인원이 증가해 지난해(2023년)에는 약 1,80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8,380건의 치유(힐링)·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회복·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지난 2022년 국가보훈부 자체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심리재활 프로그램 참여 후 분노, 불면증, 우울 등의 심리지수가 감소(분노 58→4, 불면증 59→50, 우울 57→50)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5.1%에서 3.0%로, 우울감이 8.8%에서 4.5%로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반면, 마음나눔터는 의료분야로 여겨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제공함에 따른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올해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운영되면, 기존의 상담과 각종 치유프로그램은 물론, 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치료까지 연계되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심리재활·치유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편 후에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의료지원에 특화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근거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국가보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칭)를 확대하고, 대상별(독립‧호국‧민주), 연령별(청년‧장년‧노년), 관계별(본인‧가족) 등 다양한 보훈대상에 대한 맞춤형 연구와 치유기법을 개발하는 등 연구기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부상을 당한 분들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국가유공자 본인과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분들의 정신건강을 성심껏 보살피고 지원해드리는 것도 보훈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이번 심리재활서비스 개편이 보훈가족들께 보다 건강한 일상을 드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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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특발성 방광염, 주요 증상과 예방법은?…생활 환경 파악 및 환경 개선부터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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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제대로 알기]추운 날씨 뻐근한 목 통증 ‘목디스크’ 위험…예방이 중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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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중년 여성의 고민 ‘요실금’…빠른 대처 필요한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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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제대로 알기]겨울철 더 주의해야 하는 심장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은?
김지원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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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2024.1.9.)를 통과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다. Q.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Q.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다. Q.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Q.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202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