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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원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강력 규탄대회 개최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 촉구 2022-08-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난 3일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본원을 방문,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라는 타이틀로 강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현수막을 비롯해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와 같은 시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어깨띠, 피켓과 함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 및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규탄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진행될 것이며 나아가 삭발식 및 단식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도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및 국토부의 행정예고와 같은 비논리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조정사례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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