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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최소 월 20만원 이하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규정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2022-07-06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월 10만 원 기준은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같은 기준이다”며,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외식 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다. 비과세 영역이 늘어난 만큼 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들어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을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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