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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포함된 개정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2022-07-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6월 8일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100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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