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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대응 “자발적인 신고 활성화 중요”…사회적 낙인 방지 노력 중요 출입국 단계별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중 2022-06-2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가 “원숭이두창의 경우 21일이라는 긴 잠복기를 띠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숭이두창의 감염병 예방과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보호, 차별과 낙인 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 언론, 국민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HO, 사회적 낙인 방지 노력 권고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6월 24일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모든 소통에서 사회적 낙인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또 위기소통으로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방역활동에 신뢰를 유지하며, 사회적 낙인을 만들거나 감염취약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등의 내용도 권고했다.


◆정보 공개 관련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접촉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감염병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감염병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 등)는 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은 자발적 신고가 중요한 감염병 발생 초기에 의심환자를 숨게 만들어 감염병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과 국민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자발적인 신고로 조기 발견 

실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의 경우에도 검역단계 건강상태 질문서에서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발진의 신고는 없었다.

이후 검역대에서 의심신고 안내를 받은 것에 따라, 공항 로비에서 질병관리청 1339로 전화를 걸어 자발적인 신고를 해 첫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위생수칙 준수 강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출입국 단계별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중

한편 방역당국은 각 지역 검역소의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입국자 발열감시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상위 5개국(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에 대한 발열기준을 37.3℃로 강화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2일 국내 최초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출입국 단계별로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출국자 및 해외체류자를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관련 예방정보를 SMS로 발송하고 있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유증상자 신고 팝업 문구를 통해 자발적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입국장에서는 원숭이두창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과정에서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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