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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추진…지원 대상 축소 등 고액치료비, 저소득층 지원 유지 2022-06-2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지원 대상 축소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표)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에 대해서 지원한다. 


◆본인부담분 단계적 축소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6천원 정도 발생]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예정 

이번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진 배경

한편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다.(2.14. 1차 개편, 3.16. 2차 개편),

(표)그간의 생활지원 개편 경과

이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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