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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손실보상금 총 3,887억원 지급…손실보상금 총 7조 140억원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3,668억원 등 2022-06-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2.)에 따라 6월 30일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총 7조 140억원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 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 3,806억원 지급…395개 의료기관 

이번 개산급(27차)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64개소)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6차 손실보상금 1,957개 기관 총 81억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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