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인정 및 보상 477건 결정 2022년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2-06-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477건(20.4%)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보상위원회가 지난 21일 제1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341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총 1만 8,548건 보상 결정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7만 8,462건(이의신청 1,718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 4,795건(69.8%)이다. 사망 6건 포함 총 1만 8,548건(33.8%)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 4,37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총 130명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30명(중증 54명, 경증 79명 : 심낭염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성 질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5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