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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2-06-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6월 22일에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류와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업무종류

시·도 및 시·군·구 실행계획(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소관 주요시책에 관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 수립·시행 지원,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민·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규정한다.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위탁 시 절차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부터 제5항)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공고 

시·도지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위탁서류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항)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제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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