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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대립은 계속이어져…대한간호협회 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절대 침해 안해” VS. “학력제한 위헌요소 그대로” 2022-06-1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 대립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협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며,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과 관련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 아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며,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란 결과가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시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남은 국회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이대로 간호법 제정하는 것에 반대”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현재 간호법이 통과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이하 ‘전 실장’)은 지난 6월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안 처리 과정과 체계,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9일과 17일 이뤄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으니 단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대구에서 간호부장을 했던 간호사이며, 간호법 발의 당사자이다. 이분 혼자 참여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단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및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두고,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의료법에 따로 정한 것은 법률적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관점에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와 ‘간호학원’으로 제한한 위헌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법 적용 범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간호법 규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약 2만명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관련 규정이 90개가 넘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의료법이 일제 잔재법이라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며, “처우개선은 전체 보건의료인력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관련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전 실장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13개 단체 공동명의로 국회 법사위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보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며, “13개 단체 상설연대조직을 구성해 초고령 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간협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데 참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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