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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피격 사건…의료계 강력 문제 제기 및 해법마련 촉구 “실제 진료현장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2022-06-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보호자가 계획적으로 스케줄을 확인한 후 다시 찾아와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환자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 보호자는 처음 이송된 당시에도 진료현장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사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이며,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용인시의사회 등은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의도가 가득한 흉기였다”며,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성명서 발표…“시간 단위로 발생하는 폭력”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미 응급의료현장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됐고, 응급의료인들에게 폭력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언어폭력, 성희롱과 같은 정신적인 폭력까지 생각하면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보도될 때마다 과도한 호기심과 자극적인 문구들만 난무할 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적절한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러 번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도 계속 높아지게 됐다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은 물론 현장의 모든 응급환자들에 미친다는 점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안전한 진료환경이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폭력사건이 벌어진 후의 사후조치는 이미 늦다”며, “단순한 보여주기 식의 성의 없는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폭력처벌 조항과 임세원법 제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 관용 없는 가중처벌을 공언해온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리 모두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며, “더 이상 진료 중 다치고 희생되는 동료가 없어질 때까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사회 3대 사항 촉구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의료진의 안전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중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 요구,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국민과 의료진이 서로 믿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진은 진료하는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한다.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믿고 격려하며 슬픔은 나누는 건전한 사회적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용인시 당국도 시민은 믿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용인병원 응급실 의사 습격 사건은 저희 의료계는 물론 온 사회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린 매우 참담한 사건이었다. 의료기관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살인미수라는 불행한 사건이 자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 등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병원측에서도 현재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도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누가 응급의료분야를 지원하려 할지 절망스럽다.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분야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용인동부경찰서 방문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다”며,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동부경찰서 방문에는 이필수 회장 외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회장 직무대행,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변협·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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