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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2022-06-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22.6.22.)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안 제21조의2).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한다(안 제2조제2항제2호).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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