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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섭취축산물 생산 증가 속 치즈・육포 등 축산물 327종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첨가물 표시안한 업체 1곳 적발…행정처분 의뢰 2022-05-1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다만 수거 제품의 표시사항(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1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표)표시기준 위반업체 등 세부현황

이번 수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제조업체나 온․오프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치즈・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183건, 육포・소시지・햄류 등 식육가공품 135건, 구운달걀・액란 등 알가공품 9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수, 식중독균 등)과 이화학(성상, 보존료 등) 항목 등과 표시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 확인 ▲제품 포장 상태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개봉 전‧후 제품 상태 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섭취 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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