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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집중 점검 결과…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1곳 적발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2022-05-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이번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또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표)세부 위반 내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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