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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한정은 잘못 국민권익위, 관할 지자체에 관련지침 보완 의견표명 2022-05-21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ㄱ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신고 및 단속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했다.

ㄱ씨는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에 이의신청 했으나 지자체는 기존 지침대로 확정했다.

결국 ㄱ씨는 “오후 9시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발생한 자전거전용차로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오후 9시 이후에는 전용차로 위반이 허용되는 간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자전거전용차로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단속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소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오후 9시 이후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위반 시 단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법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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