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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청정 환경 내가 만드는 조례로 지킨다 법제처, 2022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2022-05-12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2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조례의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전파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요청하면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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