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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3개월 초과 처방 의사 1,708명…2차 ‘사전알리미’ 시행 안전사용기준 벗어나 처방 사례 대상 2022-04-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버 조치는 지난 6개월간(20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

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추적관찰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1,70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사전통지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조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표)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 추적·관리,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 실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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