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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통원치료 명시,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2022-04-1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 삭제(안 제18조)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국립정신병원 5개소 등 전국 21개소 운영 중)]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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