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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2-04-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이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유 차기회장은 “분만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의료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많고, 생존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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