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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손실보상금 총 5,228억 원 지급…377개 의료기관 개산급 총 5,186억 원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22-03-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월 31일(목)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338개소 5,172억 원, 39개소 14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5,159억 원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1∼23차 누적 지급액은 471개소, 4조 4,853억 원이다. 

(표)대상기관별 24차 개산급 지급 현황

◆매월 손실보상금 지급 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3차 손실보상…2,605개 기관, 총 42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1,550개소…10만 원 지급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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