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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강행”…방역당국 “그런일 생기지 않을 것” 한의협 “어처구니 없는 행태” 2022-03-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지를 재차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협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모든 권한을 의사와 동일하게”

한의협은 2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특히 방역당국이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방역당국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곧 의료대란이 닥칠 것이라는 걱정만 한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이다”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것은 외면하고,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 등 안돼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우선 현재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항원검사 진단 확진 인정도 약 1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 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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