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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규정 구체화, 재정적 지원대상 확대 등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03-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으로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필요 사항 확정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안 제1조의7).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정지원…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조의4).

종전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정적 지원…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안 제32조제4항).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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