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3월 15일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등 2022-02-2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3월 15일(화) 온라인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0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령·제도·정책을 업계에 잘 설명해 국내 의약품의 안전과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 중계 인터넷 주소는 사전등록(기간: 2.24.~3.15.)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