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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636억 원 확정…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외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 증액 2022-02-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 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됐다. 


◆정부안 대비 1,336억 원 증액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 원)이었다. 

국회증액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 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 원)이다. 

(표)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내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4,300억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600만 명, +581억 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등)]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36.8만 명, +735억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9천 명, +20억 원)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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