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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5개 항공사 총 51편 3월 내 정식서비스 제공 예정 2022-02-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오는 2월 21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해외입국자 2월 15일부터 입력 가능 

이는 코로나19 이후 필수 확인 검역서류의 증가 등에 따른 검역시간 단축 및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인천공항국제터미널에 도착 예정인 5개 항공사 총 51편(대한항공 25편, 아시아나항공 23편, 티웨이항공·진에어·싱가폴항공 각 1편)이다.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을 이용하는 해외입국자는 2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입국 전 검역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고, 영문 누리집은 2월 23일(수)부터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 마무리 

대한민국 입국예정인 해외입국자는 항공편 탑승전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검역 관련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QR코드(Q-CODE :QUARANTINE COVID19 DEFENCE)를 발급(저장 또는 인쇄)받아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공항검역대에서 QR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다.


◆시스템에 검역정보 입력 완료시 검역대 제출 필요 없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의 구체적 절차는 ①약관 동의, ②이메일 입력, ③여권정보 입력 ④입국 및 체류 정보 입력,  ⑤검역정보 입력(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⑥건강정보 입력(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설명서), ⑦Q-CODE 발급 등으로 진행된다. 

시스템에 검역정보 입력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별도로 검역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입국하면 공항에서 검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국가별 인터넷 환경 등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경우 발생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에 참여해 준 항공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실 있는 시범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이용 안내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보완을 한 후 3월 내에 정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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