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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기관 명칭 변경 등 예산요구서 등 제출일 변경 2022-01-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법률 제18336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월 28일(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과 시행령 명칭 변경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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