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1월 18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입식품’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2022-01-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021.8.17 개정, 2022.2.18 시행)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 마련이다.


◆지급대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또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한다.


◆지급방법·절차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