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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2022-01-23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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