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 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자 의료비 부담 급감 기대 2021-12-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그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2일 개최한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에서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진료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