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2022년 1월 말 이후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약 23만명 건강보험 혜택 초음파 검사 부담 : 7~15만원->3~5만 원 수준 감소 등 2021-12-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추진해 온 상복부(2018.4.), 하복부·비뇨기(2019.2.), 남성생식기(2019.9.), 여성생식기(2020.2.), 눈(2020.9.), 흉부(2021.4.), 심장(2021.9.)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두경부에 포함되는 눈(안) 초음파 검사는 2020년 9월 급여 확대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제외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
이번 건정심을 통해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이다.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경부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
두경부의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갑상선·부갑상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되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소아 환자의 특성상 성인보다 염증 질환이나 후두, 침샘 부위 질환이 다빈도로 발생하며, 초기진단이 필요한 선천성 기형·질환에 대해 초음파를 통한 원인 파악이 용이하다.
▲비·부비동
해당 부위는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검사부담 감소 등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말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 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 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감소한다. 
또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