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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직장 내 성희롱…즉각적 진상조사, 관련자 보직해임 등 추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등 2021-12-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립암센터가 과거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고 나섰다.


국립암센터는 12일 “과거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8일 기명 피해 사실이 접수된 즉시 12월 9일 원장 지시에 따라 인권센터와 감사팀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12월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2월 12일 비상 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했다.


국립암센터가 처리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 의혹 제기된 보직자…보직해임 
우선 12월 12일자로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보직자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가 결코 작은 불이익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시효 연장 추진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징계시효로 인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더욱 강력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강화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전 직원과 함께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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