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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 추진방향은?…의협, 7가지 건의문 제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 등 2021-12-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각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 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의료 인프라 강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긴급현장점검 추진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수)부터 12월 3일(금)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강화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다.
또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지원 중이다.
▲신체‧정신건강 통합적 지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신건강 담당자 지정 등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대정부 건의문 통해 문제 제기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재택치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건의 했다.
▲재택진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
산소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는 고위험군(노인 및 기저질환자)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는 재택치료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진단 후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진료체계 수립
진단 후 재택치료 전,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 투여 실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하여 환자의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 및 대책 수립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택치료 중 전파‧확산 대비책 마련
재택치료 환자의 가족(청소년, 조부모, 유소아 포함) 및 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에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하다.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지원 임시전담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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