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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의사집단휴진 ‘무죄’ 의협 “의료계 집단휴진 정당성 인정” 2021-10-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가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前회장, 방상혁 前상근부회장, (사)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10월 26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시한다”며, “그간 협회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노 전 회장 및 방 전 상근부회장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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