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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술대회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부스 운영 1년 연장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공정경쟁규약 3단체 논의 결과 2021-07-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범위, 방법, 대상 등이 1년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공정경쟁규약 3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관련 논의를 거쳐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이다.


적용 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세부 연장 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한다.
신청기간은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 승인된 심의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을 허용한다.


▲광고
온라인 국내·국제학술대회 공통 지원 기준을 사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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