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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등 2021-07-05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지난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8.88억 원), 대한항공(0.33억 원), 아시아나항공(0.2억 원)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다.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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