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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 40대 간호조무사 사례…국민청원 그 후 정부 “보상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등 2021-04-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고, 현재 이 청원글은 약 5만명 이상의 동의 및 지지를 얻고 있다.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간호조무사 지원방안 검토 지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이 간호조무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 서면브리핑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며,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무협, 문 대통령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지원 지시 “대환영”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대통령 지시 서면브리핑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백신 접종 후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간호조무사 회원과 가족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세심한 지원이 이뤄져 치료중인 간호조무사가 빨리 완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도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종식까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일상을 되찾는 시간을 더욱 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보였다.


◆의협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최대 어려움 부족한 백신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반드시 필요함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환자 남편이 여기저기 ‘핑퐁’하기 급급한 관청들 앞에 절망하며 결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린 후에야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때마다 이번처럼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한 후에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지자체 전담자 지정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추진
한편 정부는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지자체 담당관 1:1 매칭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 및 관리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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