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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참여 저조 2019년 출생아 중 2.8~6.1%만 지원 신청…적극적 참여 중요 2021-04-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아이들을 위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난청사업팀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 첫 해인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로 아직 9.7%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저조
2019년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인원은 총 7,859명이다. 이중 484명만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신청해 6.1%만 선별검사비를 지원받았다.
재검아의 확진검사비 지원은 약 4,000명이 청성뇌간반응이라는 확진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중 해당 보건소에 확진검사비를 신청한 인원은 125명으로 2.8%만 지원받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을 할 만큼 청력저하가 심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그동안 보청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2019년에 총 70명이 신청해 지원받았다.
이는 2019년 3세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 인원이 약 380명임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양측 난청이 있어도 2019년 새로이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아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아동은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언어발달저하와 인지기능저하를 초래하여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출생아들 청각선별검사 시행 등 필요
신생아와 영유아 난청은 국내외 선천성 난청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듯이 원칙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출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여부에 대한 확진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종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 보다 늦게 진단하고 보청기 착용 치료를 시작해도 언어발달검사와 치료를 통해 또래의 언어발달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만 1세 미만 아기도 난청 진단 시 가능한 빠른 보청기 착용 중요
아직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도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여 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표)2021년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청기 지원 방법

▲‘난청 알리미 서비스’,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대한이과학회 박수경(한림대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위원은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청력저하가 있는 신생아, 영아의 보호자 스스로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잘 성장하도록 혼자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매일 아기 양육 자체만으로 버거운 엄마, 아빠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원칙을 찾아서 청각장애, 난청을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검사기기가 없는 의료빈곤지역에 기기도입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난청 코디네이터와 예방접종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와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이 한국도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한편 정부는 2015년 계획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가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시 난청 여부를 최종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확진검사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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