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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 사용·제조·판매 업자 구속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 제조, 판매 2021-03-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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