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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쿠팡 의약품 판매 행위 약사법 위반…서울경찰청 고발 2021-03-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우편으로 쿠팡 경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


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발인들이 일반 소비자 대상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방조, ▲해외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인 아시클로버 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그 벌칙 규정인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인 메트포르민 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그 벌칙 규정인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 오도 등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메트포르민(metformin)은 과체중형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이다.
또 아시클로버(acyclovir)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항바이러스 약물이다(증 제6호증 및 증 제7호증).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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