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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의사 포함 “한방의사 역할 불분명” 반대 성명서 통해 의료서비스 질 먼저 담보 촉구 2021-03-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가 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환자들의 건강권은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운영 환경에 맞지 않는 인력수급의 편의성을 위해, 그리고 기계적으로 직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개정안이다”고 밝혔다.
또 대한치매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취지에 맞게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대책 중 하나로 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외면 받는 치매 환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환자 병동과 전용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 전문 의료 인력이 있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입원하는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약물 및 비약물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6일 입법 예고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매학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이상심리행동증상 때문에 그동안 복지시설과 요양 병원에서 기피 대상이었고, 이로 인해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치매안심병원이 도입됐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은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입니다.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을 기존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국한한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직역별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의사를 포함시킨다면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 보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의 설립취지와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한방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응급 수술이 주로 필요한 외상센터에 한방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취지에 맞도록 필수 인력과 시설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이 의료인들의 특정 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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