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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우수항목, 인터파크-미흡항목 ‘최다’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21-03-13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11번가는 우수항목, 인터파크는 미흡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대형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유형: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 유통에 관해 발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 처음 실시해 이번에 발표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7개 분야(38개 세부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대상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서면실태조사 결과(7개 분야, 38개 항목)는 다음과 같으며, 업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조사했다.
 (표)업체별 조사결과 총괄표

◆평균적 조사결과…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평균적 조사결과는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보통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주요 조사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수입물품의 통관 및 안전인증 관련 정보의 검색기능 제공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부정수입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협조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십일번가=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에 대한 정보관리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임직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옥션 및 지마켓(사업자 이베이코리아)=부정수입물품 확인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절차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관리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위메프=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사전 고지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이미 부정수입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보 절차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인터파크=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 등에서는 우수했지만, 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쿠팡=자체 모니터링, 언론보도로 확인된 부정수입물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임직원 교육시 전문강사 활용 항목 등에서 미흡했다.
▲티몬=부정수입물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보장 및 보상 항목 등에서 우수했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에 대한 안내 항목 등에서 미흡하게 조사됐다.


◆항목별 조사결과…‘우수’ 169개, ‘미흡’ 41개
조사대상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각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는 법규준수도, 인력·기술·검증체계, 정보관리실태, 소비자보호, 기관협력도 및 교육훈련체계, 향후 개선계획 순으로 우수 등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별 각 38개 세부조사항목의 조사 결과는 ‘우수’가 169개, ‘보통’이 94개, ‘미흡’은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전체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기본적인 시스템, 제도 등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입물품 유통…부정수입>지재권 침해>원산지 위반
지난 2018년 이후 세관장에게 검거된 사건 기준으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88건, 원산지 위반 13건, 지재권 침해 57건이었다.
유형별 주요 적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표)부정수입품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유통 확인결과

관세청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대형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수준을 공개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조사 기간 중에도 일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에서는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확인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는 “이번 조사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보호 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향후에도 실태조사 항목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2020년도 서면실태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다른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도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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