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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은? 대한재활의학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20-12-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는 지난 1일 대한재활의학회(회장 방문석, 이사장 김덕용)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현실적인 문제는?
배하석 교수에 따르면 현재 약 200만명 이상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환자는 약 170만명 이상이다.
하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수는 1,472명이다.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로 구분된 가운데 1개 분야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장애인 주치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 보조기기, 약물처방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배하석 교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중증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에 집중하여 장애인 진료에 대한 현실적 제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재활의 연계를 주축으로 하는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 및 민간지역의료기관, 복지관, 주민센터, 장애인 단체 등이 함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 역할과 협업 중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겪은 장애인건강권법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주요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주요 문제점들로 ▲현재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장애인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재활운동체육,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미흡점을 지적했다.
이용석 실장은 “장애인건강권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접근성으로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도가 소득보장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며, “과정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당사자 문제에 귀 기울여 정의로운 결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질적 종합계획 마련 기회의 장” 기대
이번 토론회는 대한재활의학회 방문석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협력실장,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과 조재훈 교수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장애인 맞춤형 검사추가 항목 개발, 정부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 악화 방지와 2차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장애인 재활체육의 활성화에 관하여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복수경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 나사렛 대학교 특수체육과 조재훈 교수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이선영 과장은 “상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다”며, “이번 토론회는 여러 지적사항들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 진행됐으며, 이종성(국민의 힘)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은 미진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기존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한 장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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