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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행정기관 제출 서류 축소 2020-11-30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종(‘20.3.31. 기준)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20.11.11.기준)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종이 됐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됐고,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됐다.


행안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정비결과는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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