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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7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20.9.24 개정)도 공포된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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