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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요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2020-01-12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국토교통부가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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