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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범법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처벌 필요” 2019-05-1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대진검)가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며,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면허의료행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

진단검사의학(이하 혈액검사로 통칭)은 의학의 진료과목으로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이다. 

검사결과가 정확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의학에서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반면,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가 한정하였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를 확인한다.

의협과 한의협은“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다”며,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혈액검사가 본질적으로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개협 “타 직역 넘보지 말고,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평소에 ‘한의학의 원리나 치료방식이 의학과는 다르므로 의과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의사들의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자신들의 면허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개협은 “아전인수 격의 법령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면허에 따른 의료 행위 자체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척추의 영상진단에 어느 정도 용량의 방사선을 발생시키는지와 10mA 용량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학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사선의 물리학과 진단적인 연결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지금 같은 해프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의학은 현대 의학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은 상황에서는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어설픈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없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단순한 해석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의 깊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허가 받지 않는 면허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습하려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한방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시켜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진단과 효과도 한의학적으로 판단 못하고 방사선사용과 혈액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고, 타 직역의 진료 영역을 넘보지 않으며 한의학을 열심히 계승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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