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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활성화 위한‘국민건강증진법개정’국회토론회 개최 2018-12-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치료 중심 보건의료를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오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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