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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물 약 1004만 마리 실험에 이용…마우스 등 설치류 최다 사용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 적극 지원 필요 2018-10-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004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동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4만7,782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마우스, 랫드, 기니피그 등 설치류로 총 972만3,873마리, 96.8%에 달했다. 마우스는 812만6,109마리( 80.9%), 랫드 131만6,086마리(13.1%), 기니피그 26만8,519(2.7%), 토끼 16만1,461마리(2.7%), 개 1만7,632마리(0.2%), 돼지 1만489마리(0.1%), 햄스터 1만264(0.1%), 원숭이 6,494마리(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동물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험동물 사용 실적’에 따르면, 2015년 250만7,157 마리에서 2017년 308만2,259 마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동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 실시를 제한해 식약처 소관 통계는 감소됐지만 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로 인하여 동물실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범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에는 총 450개의 동물실험시설과 12개의 우수동물실험시설, 총 61개의 실험동물공급자와 4개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최근 5년간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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